국립부경대학교 | 일어일문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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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3적용기준) 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15
첨부파일 출석인정+의뢰자+명단.xlsx 출석인정원.hwp 코로나출석인정처리기준.jpg

 

*출석인정 기간은 검체체취일기준 7일 이오니 참고바랍니다. 

 

*비대면 수업의 경우 가능한한 수업참여 하기를 권장하며 유증상으로 수업참석이 불가능 할 시 인정

 

*증빙자료: 확진문자 또는 격리통지서(모두 본인 이름이 들어가있는 자료를 전달부탁드립니다.)

 

*출석인정 절차

1.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출석인정 가능 여부 확인

2. 붙임파일 작성 후 조교(10256@pknu.ac.kr)에게 출석인정원, 출석인정의뢰자 명단,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추후 공문 수령 후 직접 담당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문의 051-629-5390/407384@p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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