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13적용기준) 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 | |||
작성일 | 2022-03-02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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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출석인정+의뢰자+명단.xlsx 출석인정원.hwp 코로나출석인정처리기준.jpg | ||
*출석인정 기간은 검체체취일기준 7일 이오니 참고바랍니다.
*비대면 수업의 경우 가능한한 수업참여 하기를 권장하며 유증상으로 수업참석이 불가능 할 시 인정
*증빙자료: 확진문자 또는 격리통지서(모두 본인 이름이 들어가있는 자료를 전달부탁드립니다.)
*출석인정 절차 1.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출석인정 가능 여부 확인 2. 붙임파일 작성 후 조교(10256@pknu.ac.kr)에게 출석인정원, 출석인정의뢰자 명단,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추후 공문 수령 후 직접 담당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문의 051-629-5390/407384@pkn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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