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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8.10)
작성일 2023-07-30 조회수 25
첨부파일 (붙임)국가근로 대학신청 매뉴얼.pdf
근로장학생 신청안내

② (근로학생 학적 관련)국가근로는 학적이 재학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음 주부터 휴·복학기간으로, 학생들이 휴학 후 근로를 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적 변동 당일의 활동까지 인정)

그리고 졸업생은 학위수여식 전날까지만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③ (2학기 국가근로 대학신청)2023-2학기 국가근로 대학신청 기간이 8/1~10일까지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23-2학기 국가근로를 신청한 학생 중에서 2학기 근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학교 포털에서 대학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한국장학재단 신청, 대학 신청 모두 진행한 학생들이 우선 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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