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2023-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및 수산후계 장학생 선발 안내 | |||||||
작성일 | 2023-06-19 | 조회수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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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가. 신청기한: 2023. 6. 16.(금) 10:00 ~ 7. 6.(목) 17:00까지 나. 신청방법: http://www.rhof.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다. 장학금 종류(자격요건 등 선발요강 반드시 참조, 잘못된 신청은 본인 귀책 사유)
1)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농업인자녀장학금)
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ㆍ 지원대상(자격요건)
ㆍ 장학금: 매학기 등록금전액+학업장려금 250만원
나) 농업인자녀장학금 ㆍ 지원대상(자격요건) - 학과 및 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전원 신청가능하나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 발행 가능한 재학생 ㆍ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8구간만 신청가능 ㆍ 직전학기 성적(백분위기준)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 학자금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누적2개 학기까지) 가능 ㆍ 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 50만원(50만원 단위 정액)~350만원
2) 수산후계 장학금(해양수산부장학금) ㆍ 해양수산계 대학이 있는 해양수산계열 재학생 ㆍ 어업인 또는 어업인 자녀 및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8구간 우대 ※ 해양수산계 대학 및 학과(첨부자료 참조) ㆍ 장학금: 250만원(정액지급하며 부분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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