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일어일문학부

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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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 대응 안내★★★
작성일 2025-06-17 조회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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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출석인정 신청 매뉴얼 및 유의사항(포털 신청)★★ 



최근 우리 학부에서는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진단서, 진료확인서 등)가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된 형태로 제출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과 대응 방침을 안내드립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출결 관리 지침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교과목 강의 담당교원은 부정행위를 통해 출석인정을 받거나 이를 시도한 학생에 대해 성적에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부는 위조문서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담당교원에게 통보하고 성적 조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향후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 제출 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급된 진본만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하게 여길 수 있는 행동이 공정한 학사 운영을 위협하고 대학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법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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