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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 요청 매뉴얼(포털 신청)[증빙자료 원본 방문 제출!!!]
작성일 2023-03-13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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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우리 학부에서는 2024.4.15.일자를 기준으로 신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 시 [증빙자료 원본 학부사무실(C25-1412)방문 제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통해 신청 후(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진료확인서' 원본을 학부사무실(C25-1412)로 방문 제출 바랍니다. 

* 신청 후 일주일 이내로 방문 제출 요망    

 

 


 출석 인정 절차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 신청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아래의 유의사항 참).

 


 

 

2. 학부()장 또는 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승인한다.

3. 단과대학장은 학부()에서 승인한 사항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하며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또는 지원부서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학생이 4조제1항제8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아래 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학생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에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안내하여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재능우수자가 훈련 또는 경기에 참여할 경우체육부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할 경우교육실습 담당부서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외부 기관에서 학생의 행사 참여를 요청할 경우학생복지과

5.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또는 지원부서에서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 출석 인정 증빙서류

1. 결혼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체육부의 관련 문서

교육실습(승선교직 등)에 참여 시담당부서의 문서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정부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출석인정요청 관련 안내]

● 관련 규정
☞ 부경대학교 학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제14조 출석 및 결석 제3항

● 적용 범위
본 지침은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대학원과목 ㄴㄴ)
단, OCU, KCU 및 이러닝 교과목(학내사이버 등)은 제외한다.

● 출석 인정 범위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증빙서류 = 진단서 및 소견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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