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요청 매뉴얼(포털 신청)[증빙자료 원본 방문 제출!!!] | |||
작성일 | 2023-03-13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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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우리 학부에서는 2024.4.15.일자를 기준으로 신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신청 시 [증빙자료 원본 학부사무실(C25-1412)방문 제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통해 신청 후(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진료확인서' 원본을 학부사무실(C25-1412)로 방문 제출 바랍니다. * 신청 후 일주일 이내로 방문 제출 요망
● 출석 인정 절차 1. 학생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 시 학사행정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 신청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아래의 유의사항 참고).
2.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은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3. 단과대학장은 학부(과)에서 승인한 사항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하며,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과) 또는 지원부서에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 학생이 제4조제1항제8호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아래 행사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학생 소속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 행사 참여자 명단 등을 안내하여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재능우수자가 훈련 또는 경기에 참여할 경우: 체육부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 담당부서 다. 총장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라. 외부 기관에서 학생의 행사 참여를 요청할 경우: 학생복지과 5.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학부(과) 또는 지원부서에서는 담당교수에게 안내한다.
● 출석 인정 증빙서류 1. 결혼: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2. 출산(입양):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출생증명서(입양증빙서류) 3. 사망: 가족관계가 증빙되는 공적서류 및 사망진단서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해당 증빙서류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수강 변경 전 교과목의 출석부 7.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8.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9.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출입국 증빙서류 10.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가. 재능우수자의 훈련 및 경기 참석: 체육부의 관련 문서 나. 교육실습(승선, 교직 등)에 참여 시: 담당부서의 문서 다. 총장이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여시: 행사 주최 부서의 문서 라. 정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행사 참석 요청 문서 마. 취ㆍ창업을 위한 사전연수(교육): 해당 증빙서류
[출석인정요청 관련 안내] ● 관련 규정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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