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출결관리 지침 및 제출 서류 (출석인정 신청서) | ||||||||||||||||||||||||||||||
작성일 | 2021-09-01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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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경대학교+출결+관리+지침(전문)_20201104.hwp 출석인정+의뢰자+명단.xlsx 출석인정원.hwp | |||||||||||||||||||||||||||||
제4조(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한다.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 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출석인정일자로부터 30일)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출석인정 절차 1.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출석인정 가능 여부 확인 2. 포털사이트 출석인정 신청 및 증빙자료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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