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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출결관리 지침 및 제출 서류 (출석인정 신청서)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35
첨부파일 부경대학교+출결+관리+지침(전문)_20201104.hwp 출석인정+의뢰자+명단.xlsx 출석인정원.hwp

4(출석 인정) ① 출석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경조사의 경우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기 간

비 고

결혼

본인

5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5

입양

본인

15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2. 감염병 의심증상으로 인한 정부 격리 권고 기간 이내

3. 감염병으로 인한 입국지연(해당기간및 입국 후 등교중지기간

4. 신병으로 인한 결석: 1월 미만 (출석인정일자로부터 30일)

5.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

6. 폐강으로 수업 개시일 이후 수강 변경한 경우

 

 

7. 공적인 의무수행으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관계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일

 

*출석인정 절차

1.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출석인정 가능 여부 확인

2. 포털사이트 출석인정 신청 및 증빙자료 탑재. 

 

다음 (3.14~별도통보시까지) 코로나19관련 출석인정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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