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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교육활동 지원사업(구.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9-08 조회수 23
첨부파일 (서식)교육활동지원사업 신청서.hwp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2학기(계절학기 포함) 교육활동 지원사업(구. 장애학생 도우미)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각 학부(과) 소속학생 중 교육활동 지원인력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상시
  2. 지원인원 및 대상: 5명 이내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에 해당하는 재학생
  3. 신청방법: 장애학생지원센터 방문접수(대학본부 1층 학생복지과 내)
  4. 제출서류: ①교육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②학과장(지도교수) 추천서 ③서약서(장애대학생)
  5.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년 9월 ~ 2024년 2월
    - 사업내용: 교내생활·학습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교육활동 지원인력 매칭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 (예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보고서 대필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 및 이동편의 지원 등

붙임  교육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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