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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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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별재난지역 피해가족 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장학금 신청
작성일 2022-04-06 조회수 1
첨부파일 (붙임)(서식)동해안+산불피해+특별재해장학금+신청서.hwp

가. 지원내역
① ’21-1학기 등록금 전액*
* 단, 타장학 등 전액감면자 제외, 일부감면자는 자비납부액 한도로 지원, 미납자는 감면 처리
② 피해지원 긴급 생활비 1백만원(20만원×5개월)


 

나. 장학생 선정 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중 학생장학지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대상자 최종 선정
① ’22. 4. 6.(수) 기준(2022학년도 제1학기 수업일수 1/3선) 본교 재학생으로서 본인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자
② 피해지역 시·군·읍/면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산불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규모 등 피해사실의 객관적 증명이 가능한 자
③「부경대학교 장학 규정」제5조 본문에 따른 수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학기 징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직전학기 성적요건(1.75) 미달자, ?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12학점) 미취득자, ?당해학기 휴학자,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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