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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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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2025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5-02-13 조회수 225
첨부파일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pdf 국립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hwp

가. 적용대상: 졸업 직전학기 중 취/창업한 졸업예정자

나. 적용학기: 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 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다. 적용범위: 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  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라. 성적부여 범위: B+ 이하

마. 성적부여 방법: 대체 과제물 평가, 온라인 강의수강, 시험 등

바. 절차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5. 2. 17.(월)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 아래 증빙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 재직자: 재직증명서(, 해외취업의 경우 재직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 합격자: 합격확인서 및 연수(교육)등 일정 안내서

* 창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5. 6. 12.(목) ~ 6. 18.(수)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 재직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외취업의 경우 경력증빙 관련
주재한국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서류)

합격자: 연수(교육) 수료증 또는 확인서

창업자: 창업활동 증명

학기 중 퇴사자: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기 중 창업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창업활동 증명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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