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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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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025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202
첨부파일 [붙임2]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 안내문.hwpx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붙임2]안내문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대상: 당해학기 졸업요건 충족자(졸업자격인증제 포함)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졸업요건 미충족으로 학기를 추가 이수해야 하는 수업연한경과자는 별도 신청불요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본교 졸업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유학생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본인의 국내 최대 체류 기간 상한 내에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동안 매 학기 15학점 이상 등록한 자

- 1차 등록금 납입기간 동안 등록금 전액 납입한 자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매 학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정밀심사 대상이며, 연장 불허 시 국내 체류 불가(근거: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상세문의: 국제교류부 6855

 

신청 기간: 2025. 1. 22.() ~ 1. 31.(), 기간 외 신청 불가

취소 기간: 2025. 1. 22.() ~ 1. 31.(), 신청 기간과 동일

취업,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2025. 2. 14.()까지 취소 가능

조기졸업

신청 대상: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한 자로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 학년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자 중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

편입학자, 정보융합대학 건축학전공 재적생,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재적생 제외

신청 기간: 2025. 1. 22.() ~ 1. 31.(), 기간 외 신청 불가

취소 기간: 2025. 1. 22.() ~ 1. 31.(), 신청 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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