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고사, 기말고사 정기 시험의 추가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추가 시험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교수님께서 확답을 주시면 추가시험 날짜 및 장소를 교수님과 직접 조율합니다.
- 추가시험 요청 사유서(붙임 문서 확인)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siawase@pknu.ac.kr로 송부합니다.
※ 도장은 학과사무실에서 협조할 예정입니다.
< 관련 지침 참고 >
□ 시험종류
○ 정기시험 : 매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실시
○ 임시시험 : 담당교수의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
○ 추가시험
- 질병, 기타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은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인정과 소속 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가시험에 응시
-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그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다만,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음
- LMS를 이용한 비대면 시험 시 공적인 외부요인(학내 전체 시스템, 서버 및 통신망 장애, 단전 등)으로 정상적인 시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이내에 추가시험 실시가 가능하고 성적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