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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1-08-25 조회수 40
첨부파일 부경대학교+취창업+학생+성적부여+지침.hwp

? (1단계) 취?창업 학생 신청

- 신청기간: 2021. 8. 27.(금) ~ 사유 발생 시

- 신청방법: 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 출력한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신청 시 수시 승인

? (2단계) 취?창업 유지등록

- 신청기간: 2021. 12. 8.(수) ~ 12. 14.(화)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 신청방법: 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과) 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F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 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 학부(과) 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1. 12. 8.(수) ~ 12. 14.(화) 중 수시 승인

마. 유의사항

?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 취·창업 학생을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 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다음 (~9월10일까지) 2021년도 2학기 현장실습 사전교육 의무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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