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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8일(화)까지] 2020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계획 알림
작성일 2020-01-07 조회수 35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및+조기졸업+온라인+신청+안내(학생용)[1].hwp 학사학위취득유예+및+조기졸업+학생안내문[1].hwp

*2020년 2월 졸업자 중 이수구분 미변경 등으로 인하여 포털에 졸업불가가 뜨는 학생들도 포털 신청 가능(포털 신청 필수)*

 

2020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조기졸업 신청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0. 1. 20.() ~ 1. 28.(화) 9:00~18:00

 유의사항
  학사학위취득유예 온라인신청 시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50자이상) 필수 작성 하여야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의무응답)
  ☞ 학교포털에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화면 접속 시 나타나는 설문조사 팝업창 (활동내역 및 계획 등)에서 모든 문항에 응답해야만 최종 신청 탭 활성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은 신청기간에만 신청/취소가 가능하므로 신청기간엄수
  신청기간 이후 취업 발표 예정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자제
  유예신청일부터 2월말까지졸업예정증명서 발급 불가(다음학기 개강일부터 발급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과 동일하게 2020-1학기 사용료·등록금 납부 필수
  2019-2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기간2019. 2.20.(목) ~ 2.24.(월) 
  0학점 신청사용료납부 
     (졸업증서는 3. 2.()이후 학과사무실에서 수령)
     1학점이상 신청등록금납부(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납부)
    ☞ 미납시 2.28.(일괄졸업처리

  2019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졸업유보명칭이 
     "학사학위취득유예"로 변경되었으며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별도의 학적으로 구분하여 재학증명서가 아닌학사학위취득유예 증명서 발급 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이 불가하고휴학자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불가

  조기졸업 요건을 갖추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기졸업 불가 

 

※ 붙임 안내문을 반드시 참고하셔서 신청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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